월세 비용도 연말 정산에.포함 되나요?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저는 월세비용도 연말정산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은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연말정산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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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하는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