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금게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거래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전자세금게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