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절학교 업종코드 809007(교육서비스업/기타준사설강습소(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주로 하고 있으며, 통장으로 체험학습비 몇 십~몇 백 만원이 입금 됩니다.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이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건에 대해서는 건별매출로라도 잡아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데 건별 매출 금액이 높아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