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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19

예절학교 부가세 신고 시 건별매출 문의드립니다.

예절학교 업종코드 809007(교육서비스업/기타준사설강습소(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주로 하고 있으며, 통장으로 체험학습비 몇 십~몇 백 만원이 입금 됩니다.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저희 사업장이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건에 대해서는 건별매출로라도 잡아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데 건별 매출 금액이 높아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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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100%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부가세 과표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할때만 발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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