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사진 재사용이나 2차 가공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구단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축구선수의 사진을 SNS에 원본 그대로 업로드
2. 구단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축구선수의 사진을 포스터 형식으로 재가공하여 SNS에 업로드
출처를 표기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또한 구단이나 구단이 소속된 리그(연맹)에서 2차 가공을 막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2차 가공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는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