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때까치254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축구선수 사진의 저작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사진의 경우 구도 등 요소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 알고 있습니다축구선수 사진을 사용하여 SNS에 업로드하려 하는데, 사진에 찍힌 선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구단 SNS에 올라온 사진을 원본 그대로 SNS에 업로드구단 SNS에 올라온 사진을 가공하여 SNS에 업로드(포스터 등)구단 SNS에 올라온 사진을 트레이싱하여(사진을 따라 그려) SNS에 업로드직접 촬영한 사진을 원본 그대로 SNS에 업로드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공하여 SNS에 업로드(포스터 등)직접 촬영한 사진을 트레이싱하여(사진을 따라 그려) SNS에 업로드각각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경우 보도를 위한 인용에 해당할 수 없는 건가요?개인도 보도 목적의 이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든 그래픽을 SNS에 뉴스 전달의 목적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도 보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축구선수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축구선수 사진 재사용이나 2차 가공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구단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축구선수의 사진을 SNS에 원본 그대로 업로드2. 구단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축구선수의 사진을 포스터 형식으로 재가공하여 SNS에 업로드출처를 표기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또한 구단이나 구단이 소속된 리그(연맹)에서 2차 가공을 막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2차 가공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