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몇일전 핸드폰매장에서 휴대폰 구입을 하였는데skt 가입시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flo라는음원스트리밍 앱에 임의로 저의 동의 없이 아이디를 가입하여 알려줬습니다. 가입되었다는 문자로 확인을 하였구요 .
기분이 나빠 개통취소를 요구하여 개통취소와 함께 해당 앱 회원가입도 제가 보는 앞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규정이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동의를 하였는지, 해당 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약정 가입시 임의로 동의를 하는 경우인데 명백하게 의사에 반하여 가입이 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해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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