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몇일전 핸드폰매장에서 휴대폰 구입을 하였는데skt 가입시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flo라는음원스트리밍 앱에 임의로 저의 동의 없이 아이디를 가입하여 알려줬습니다. 가입되었다는 문자로 확인을 하였구요 .
기분이 나빠 개통취소를 요구하여 개통취소와 함께 해당 앱 회원가입도 제가 보는 앞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동의를 하였는지, 해당 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약정 가입시 임의로 동의를 하는 경우인데 명백하게 의사에 반하여 가입이 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나 이미 해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