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핸드폰 번호를 유출 협박 및 실제 사기 행위에 썼다면 무슨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 어플 추천인을 받으려고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을 들어갔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 하였고, 그걸 채팅창에 쳤더니 접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플 추천인을 교환하자고 하면서 접근했고, 상대방이 늦장을 부려 빠르게 하고 싶어 핸드폰 번호를 제가 줬습니다.
상대방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고,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건 것이 수상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스톡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또 걸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동, '니꺼 고마워' '잘쓸게' 따위의 말을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면 고소하겠다 하니 '번호라고 한적없다' 같은 말장난을 하면서 '후회할것이다' '시작할거다' 라는 협박 채팅을 쳤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돈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픈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이 왔으며, 연락한 상대방은 단톡방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 현금을 받거나 하진 않았고, 제 번호를 이용하여 추천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를 위해 경찰서 방문 후 담당 조사관님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최대한 많은 처벌(형사 및 민사)를 받게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신고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위반으로 처벌 받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민사 소송 금액은 얼마나 소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회할것이다' '시작할거다'라는 발언내용에 대하여 협박죄, 돈을 입금하라는 부분에 관하여 강요죄로 추가 고소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리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고 실제로 사기 행각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도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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