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어플 추천인을 받으려고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을 들어갔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 하였고, 그걸 채팅창에 쳤더니 접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플 추천인을 교환하자고 하면서 접근했고, 상대방이 늦장을 부려 빠르게 하고 싶어 핸드폰 번호를 제가 줬습니다.
상대방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고,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건 것이 수상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보이스톡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전화를 또 걸어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동, '니꺼 고마워' '잘쓸게' 따위의 말을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면 고소하겠다 하니 '번호라고 한적없다' 같은 말장난을 하면서 '후회할것이다' '시작할거다' 라는 협박 채팅을 쳤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돈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픈 채팅이 아닌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이 왔으며, 연락한 상대방은 단톡방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 현금을 받거나 하진 않았고, 제 번호를 이용하여 추천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를 위해 경찰서 방문 후 담당 조사관님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최대한 많은 처벌(형사 및 민사)를 받게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신고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위반으로 처벌 받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민사 소송 금액은 얼마나 소모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