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의 도입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생산하게 되는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관세로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국경세는 실제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나 독일의 경우에서 크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또한 내수시장이 좁고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은 수출에 다른 가격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러한 것은 미국이나 유로존과 같은 큰 시장을 가진 국가들의 횡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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