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직원 전용 차량에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려는 경우 보험은?
법인 차량으로 장거리 운전을 할때 1일 렌터카 직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을 한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임직원한정은 다른 사람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 임직원한정으로 둔 것입니다.
안타는게 답입니다. 방법으로는 5일간만 임직원 전용보험을 해지하고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량의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차라리 5일간 단기렌트를 해주는게 더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은 아마도 원데이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남은 기간 전체를 운전범위 변경하는 방법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한정 특약에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면 비용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