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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종다리249
헌신하는종다리24923.03.06

임직원 전용 차량에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려는 경우 보험은?

법인 차량으로 장거리 운전을 할때 1일 렌터카 직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을 한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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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인증과 운전할 차량 넘버만 있으면 됩니다.

    보장개시일 원하는대로 설정이 가능 하니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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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임직원한정은 다른 사람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해 임직원한정으로 둔 것입니다.

    안타는게 답입니다. 방법으로는 5일간만 임직원 전용보험을 해지하고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량의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차라리 5일간 단기렌트를 해주는게 더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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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정1인이나 아무나로 해서 1주일 보험 가입하셔야 하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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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가입자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추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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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은 아마도 원데이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남은 기간 전체를 운전범위 변경하는 방법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한정 특약에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하면 비용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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