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법인에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법인차량이 있습니다.
임직원전용 보험을 들어야 법인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이 법인차량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겨서 아무나 보험에 잠시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아무나 보험 가입 기간동안만 법인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만 법인 차량의 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