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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2.03.19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를 하게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일반 중소기업이며(5인이상), 8:30~17:30근무(1시간 점심),

사무직이며 칼퇴근합니다.

연봉은 3000만원이고 여기에

-기본급(년간) 24,270,970원

-연장근로수당(년간) 4,529,030원

-식대(년간) 1,200,000원

이렇게 포함되어있습니다

1)이 경우 기업에서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근로자 입장에서 볼때 이익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3)해당 급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인가요?비과세인가요?

4)해당 급여의 경우 일급과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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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2. 세법과 무관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요건 충족하는 생산직이 아니시므로 과세소득입니다.

    4. 급여의 계산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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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간외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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