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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2.03.19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를 하게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일반 중소기업이며(5인이상), 8:30~17:30근무(1시간 점심),

사무직이며 칼퇴근합니다.

연봉은 3000만원이고 여기에

-기본급(년간) 24,270,970원

-연장근로수당(년간) 4,529,030원

-식대(년간) 1,200,000원

이렇게 포함되어있습니다

1)이 경우 기업에서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근로자 입장에서 볼때 이익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3)해당 급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인가요?비과세인가요?

4)해당 급여의 경우 일급과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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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 경우 기업에서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근로자 입장에서 볼때 이익과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각종 법정수당 계산시 불리합니다.

    3)해당 급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인가요?비과세인가요?

    >> 전년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40만원 이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4)해당 급여의 경우 일급과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이 30,000,000원이므로, 월급여액은 30,000,000/12개월= 2,500,000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24,270,970+1,200,000)/12/209*8= 81,247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급을 미리 정하면서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더라도 그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즉, 해당 중소기업에서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2)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그 계약이 성립됩니다.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서 월 급여 210만 원 미만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나, 선생님께서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4.

    해당 연봉 기준으로 월급과 일급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0만 원 / 12개월 = 월급 250만 원

    250만 원 / 209시간 = 일급 11,961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은

    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추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급여 지급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2. 항상 칼퇴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연장근로가 잦아지는 경우에는 휴식을 더 중요시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4.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고, 월급을 해당 일수로 나누면 일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는 250만원이며, 일급은 월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