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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참새103
우람한참새10321.01.12

방금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바로 해약하면 패널티 같은게 있나요???

제가 얼마전에 고민하던 보험이 있었는데 가입을 고려하는데 가입 했다가 해약해도 되는건가요???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차량운전자 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는데 암보험이나 실비에 대해 생각하다 급하게? 가입한거 같아서 해약을 하거나 조정을 해볼까 생각해요 혹시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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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고객의 권리 2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 : 이유불문 내 맘대로 계약취소할수 있는 권한이구요!

    . 보험가입시 보험증권을 받게 되는데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취소가능합니다!

    . 단 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계약한날(청약일)로 부터 30일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계약취소 : 설계사/보험사 가 해야할 일을 다 안했을때 취소해 드리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1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 나,

    .3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진은 M사 보험상품 설명서 일부 발췌)

    * [통상 대부분의 보험사가 1달까지는 전화하면 그냥 취소해 줍니다]

    * [ 설계사 보험사의 잘못으로 취소하는건 확실한 증빙을해야 합니다]

    (참고)

    청약철회 / 계약취소를 위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하셨다면

    냈던 보험료는 돌려 받게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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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가 아닌 철회라고 하여 이미 납입하신 초회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철회 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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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후 30일 이전이면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돌려줍니다.

    그러나 30일이 초과될 경우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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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철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철회는 한달이내에 가능하십니다.

    따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설계를 완료 하신 후 적절한 보장자산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시국에도 수당만을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설계사들이 많습니다.

    이곳 저곳 비교해보시고 가장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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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금 계약한 보험에 대해 해지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가입하고 30일안에 청약철회를 하시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으니 유지여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청약철회기간이 지나기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을 청약철회하심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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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단 빨리 해지하세요

    한달 이내에 해지하는것은 본인과 설계사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한것 같아 다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한달 이내라면 빨리 해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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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후 바로 해약하면

    패널티 없이 해약(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보험은 청약후 일정기간의 철회할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납입하였던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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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30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증권을 못받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하였다면 가입후 3개월이내 품질보증해지도 가능합니다.

    철회나 품질보증해지를 하시면 낸 보험료도 다시 돌려 받으실 수 있구요. 따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시고 신중히 비교해보시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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