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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2월부터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부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명한백로33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으며, 여기에는 보유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 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제외 하기로 해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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