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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자동차가 있어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줄어드는건가요?

기존에는 건보료산정에 있어서 자동차가액도 포함이되어 건보료가 높게 산정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자동차의 산정기준이 빠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산식으로 자동차의 차량가액이 빠지면서 줄어드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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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서 건보료가 추가되는 등 하였습니다만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이에 따라서 자동차를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는데 이러한 자동차세에 대한 건보료 산정이 폐지되면서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며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 보험 중에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그 재산 내역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가격을 재산으로 편입해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