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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타킨134
순한타킨134
22.05.04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작년에 중도퇴사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받았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다보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공제 금액이 없어서 전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공제 후 변경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대로 제가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제가 퇴사한 달의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액을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제가 퇴사한 달의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A)에서 변경된 원천징수 영수증의 환급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회사에서 수정 신고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준 원천징수 영수증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찌해야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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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유정 세무사blue-check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22.05.06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한다면 따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편한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