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중도퇴사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받았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다보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공제 금액이 없어서 전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공제 후 변경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대로 제가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제가 퇴사한 달의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액을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제가 퇴사한 달의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A)에서 변경된 원천징수 영수증의 환급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회사에서 수정 신고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준 원천징수 영수증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찌해야 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