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8월까지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까 세금이 환급된것이 있었습니다. 세금환급금을 못받아서 회사에 연락하니까 작년에 퇴직했어도 올해 2월에 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에 따라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환급분이 있으면 퇴사당시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잔 사업주는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이를 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환급건이 있어도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후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