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대학 교육비 등록금등을 제가 내주고 있는데 .혹시 등록금관련 교육비는 연말정산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적은 금액이 아니긴 한데 연말 정산은 가능한 받을 수 있나 해서요.
교육이 정산 관련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의 요건은 연령제한은 없으며,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이면 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연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동생분의 대학교 교육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서 만20세 이하이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 세액공제 한도는 지급금액의 15%이며 9백만원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에 대해서는,
①나이에 관계없으나 ②그 형제자매 등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③같이 거주하시거나, ④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도 교육비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일 경우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동생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인당 연간 한도는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