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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2.01.09

동생의 교육비 공제 궁금합니다.

동생의 대학 교육비 등록금등을 제가 내주고 있는데 .혹시 등록금관련 교육비는 연말정산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적은 금액이 아니긴 한데 연말 정산은 가능한 받을 수 있나 해서요.

교육이 정산 관련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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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의 요건은 연령제한은 없으며, 소득요건 연 100만원이하이면 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연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동생분의 대학교 교육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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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서 만20세 이하이어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 세액공제 한도는 지급금액의 15%이며 9백만원 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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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에 대해서는,

    ①나이에 관계없으나 ②그 형제자매 등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③같이 거주하시거나, ④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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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도 교육비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일 경우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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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동생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인당 연간 한도는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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