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금액요건(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세액공제하므로 연간 500만원의 교육비가 발생하였다면 82.5만원의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학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면 되는데, 사전에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는 대학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