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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총명한천사
부모님께서 계좌로 손주들 용돈 주시는데 명의는 제 이름이니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은금액에 비정기적이니 괜찮은것같아서 말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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