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곳은 4대보험을 가입했으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며 나머지 1곳은 정확히 어떻게 신고들어가는지 확인할수 없어 다음의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근로소득+일용직분리과세: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종소세신고하지않으셔도 됩니다.
2.근로소득+사업소득3.3%: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하셔야합니다
3.근로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이면 근로소득연말정산만하시면되고300초과시 종소세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