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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낙지161
친근한낙지16121.03.17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현재 2 곳의 직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1곳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하고 있고, 1곳에서는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의 세금처리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4대보험 없이 일하는 곳의 세금처리를 각각 따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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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장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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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곳은 4대보험을 가입했으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며 나머지 1곳은 정확히 어떻게 신고들어가는지 확인할수 없어 다음의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근로소득+일용직분리과세: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종소세신고하지않으셔도 됩니다.

    2.근로소득+사업소득3.3%: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하셔야합니다

    3.근로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이면 근로소득연말정산만하시면되고300초과시 종소세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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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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