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현재 2 곳의 직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1곳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하고 있고, 1곳에서는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의 세금처리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4대보험 없이 일하는 곳의 세금처리를 각각 따로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직장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곳은 4대보험을 가입했으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며 나머지 1곳은 정확히 어떻게 신고들어가는지 확인할수 없어 다음의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근로소득+일용직분리과세: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종소세신고하지않으셔도 됩니다.
2.근로소득+사업소득3.3%: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신고하셔야합니다
3.근로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이면 근로소득연말정산만하시면되고300초과시 종소세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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