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1) 합병회사 주식 교환: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이때 교환비율은 합병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이 비율은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의 주식 가치, 그리고 두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피합병회사 주식 소멸: 합병이 완료되면 피합병회사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주식도 소멸하게 됩니다.
3) 합병 후 회사의 주주로 전환: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합병 후에 합병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이때, 합병회사의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후에도 합병회사의 주주 변경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