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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일단용기를내는철쭉

근로자로 일해는데 고용보험 안들었으면 어케되요(알바등)

일방적으로 3.3프로계산해서 주면 이게 문제가없는건지

고용보험받을려면 어케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아에 세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불가능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될 것이고,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