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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3.10

사대보험 신고없이 사업소세 3.3% 떼고 급여지급할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급여 : 월 60~80만원 정도 (미화원)

사대보험 : 가입안함

위의 상황일때

1. 사대보험 원하지 않으면 가입안해줘도 되나요?

2.사업소세 대상으로 급여지급하여도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나요?

3.사업소세 대상으로 급여지급하여도 퇴직금은 줘야 하나요?

4.연차수당.법정수당.줘야하나요?

빠른 답변이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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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사업소득세 3.3%를 신고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3.3% 사업소득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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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가입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법입니다.

    3.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4. 연차수당, 법정수당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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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사업소득세를 징수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3.사업소득세를 징수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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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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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2.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 공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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