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사업소득세 3.3%를 신고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3.3% 사업소득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