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 무등록사업자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스스로 준비하는 퇴직금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패널티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간 300만원(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내)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세금을 면제해주는건 세액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라는 금융상품이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