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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진도개254
그리운진도개25422.12.03

개인사업자입니다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하는게좋은건가요?

제가개인 사업을 10년째하고있는데 주변에서 노랑공제에가입을하면 세금도 줄어들고 나중에 적금처럼탈수있다고하는데 고랑공제에가입하면 어떤게이득이고..혜택은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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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으므로 폐업 시 갑작스러운 수입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의 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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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노란우산인데

    연간 불입액을 한도 내에서는 100% 소득공제 해주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예요 (한도는 200/300/500)

    나중에 내가 타서 쓸수있으니 무조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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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 에 가입하는 경우 압류불가 대상 자산이 되며,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다음의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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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개인IRP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일종의 퇴직금의 개념으로서 압류 등이 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함으로써 납입금액의 전액 혹은 일부가 소득공제가 되어 과세표준을 낮추게 됨으로써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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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불입금액 1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위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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