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으므로 폐업 시 갑작스러운 수입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의 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 :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