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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아버지 딸
셋다 각자 따로 사는중에 조모의 집에 딸이 들어가 살게될경우
아버지가 조모, 딸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조모의 집으로 딸의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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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마다 업무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전입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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