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8000만원)로 주택(규제지역)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타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기존 신용 대출을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정부 금융기관에서 규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을 적용하여 개인적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대출한도는 년소득의 2배이상도 가능하지만, 개인의 기존대출이나 기타채무, 자산보유 유무에 따라 산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