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 판매액에 대해서 현금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인식시기에 매출을 잘 반영하여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하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대손금 처리하시면 되고, 별다른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접대비 등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