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대금 상환일을 지키지 못할경우 세무조사 등 받게될까요?
invoice상 선적일 기준 90일이내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해외법인에 물건을 보내고, 상환일이 경과한 상황
1. 상환일 경과했음에도 물건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세무 혹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될까요?
2. 물건대금 회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 판매액에 대해서 현금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인식시기에 매출을 잘 반영하여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하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대손금 처리하시면 되고, 별다른 회수노력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접대비 등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건대금을 상환받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하여 세무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한편, 해외법인이라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먼저 공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물건을 계약서상 날짜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