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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커다란퓨마
대출금을 몇개월째 상환을 못해 기한의 이익상실예정이라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 날짜까지 상환하지 못한다면바로 강제집행으로
압류가 되나요? 아님 법원에서 지급명령 절차로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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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즉각적인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전에 해당 은행 이용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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