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정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을 때 해당 내용을 진단서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함께 의학적을 발생한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작성하며, 특정 약물을 사용하거나 복용한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은 대부분 소견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명이 약물 및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심근병증, 약물유발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약물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약물유발 두통 등과 같이 진단명 자체가 약물 유발과 관련이 있다면 진단서에 해당 내용을 진단서에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특정 부작용이 나타났고, 약물 복용을 멈췄을 때 그 부작용이 사라졌지만, 해당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은 소견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한 후, 정하시는 것으로 좋아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곧 끝나가는데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