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먼저,
국가 지원금 개념의 첫만남꾸러미 제도(22. 1. 1. 이후 출생아 기준 200만원 일시 지급)
영아수당 제도(22. 1. 1.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아동 수당 제도(22. 1.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부모 육아휴직제도 및 출산가정 방문 산후관리서비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처럼
여러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등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가까운 지자체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