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훌륭한갈매기43
훌륭한갈매기4321.05.16

책 내용, 사진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써도 괜찮은가요?

1. 블로그에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써 놓은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중간에 광고 있음)

2.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

2-1. 교과서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 구체적으로 예시 1-2 개만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내용은 다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복제 수준인지, 박물관의 사진 등의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내용, 박물관 홈페이지, 교과서 등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나 책 내용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면 저작권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