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용, 사진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써도 괜찮은가요?
1. 블로그에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써 놓은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중간에 광고 있음)
2.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
2-1. 교과서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 구체적으로 예시 1-2 개만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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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내용은 다소 불분명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복제 수준인지, 박물관의 사진 등의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내용, 박물관 홈페이지, 교과서 등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나 책 내용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면 저작권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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