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흔히 말하는 타인의 노래를 부르는 커버곡의 경우 유튜브 내부 정책적으로 해당 수익의 대부분을 원저작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며 개인적 감상을 적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고전 작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