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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갈매기43
훌륭한갈매기4321.05.13

블로그, 유튜브 운영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합니다.

1. 원래 있는 음악인데 노래를 자신이 부르고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영상 중간에 광고 있음)

2. 블로그에 책을 읽고 책 내용과 독후감을 써 놓은 경우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중간에 광고 있음)

3. 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

3-1. 교과서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 사진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광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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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흔히 말하는 타인의 노래를 부르는 커버곡의 경우 유튜브 내부 정책적으로 해당 수익의 대부분을 원저작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며 개인적 감상을 적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고전 작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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