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보랏빛닭244
보랏빛닭24422.06.11

주소 잘못입력으로 택배분실시 보상

중고나라에서 물건하나 구매했는데 판매자측에서 편의점택배를 보내실때 잘못입력되었는지 택배는 거의 2주간 도착은 하지 않고 택배사에 연락해보니 주소랑 이름이랑 아예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확인된 주소는 다른 주소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 택배사 안에서 물건만 돌고있는 상태고 판매자측에서 주소를 바꾸거나 해야한다고 하는데… 판매자분이 연락은 되는데 하루 이틀에 한번씩만 보시고 이러다가 택배가 분실되면 저는 판매자님께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판매자님은 자기는 주소를 올바르게 적어서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여서 구매자인 제 입장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실제로 저에게 보낸 운송장번호랑 보낸주소를 확인해보니 제 옆집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 택배사에 입력된 주소는 아예 다른지역으로 찍혀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면 저는 계속 택배도 못받는데 사기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사기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인도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소오기재의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매도인측에서 주소보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을 목적으로 오기재한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