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분실 이후 판매자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판매자분이 gs일반택배로 배송을 했는데 gs 앱에서 예약을 하신 후 예약건 하나로 2개의 제품을 배송했습니다. 판매자분은 저에게 운송장 하나만 주셨구요. 그런데 운송장 하나 건만 배송이 왔고 다른 하나는 운송장도 모르고 제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본인이 택배사에 보상 요청을 하든지 택배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보십니다. 이 경우 소액민사소송이나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혹은 판매자분께 책임이 아예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한 물품 일부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택배사 분실에 대한 보상은 판매자가 요구하여야 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