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법에 의거
해당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공무원연금공단과 시중은행의 업무 협약이 없어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의 퇴직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대략적인 퇴직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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