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직장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자택에서 악세사리 같은것을 만들어서 판매할예정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건데..

월 매출은 20~30만원정도밖에 안될거같은데.. 회사에서는 허가없이 다른 사업장 취업 또는 종사하지말라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나 뭐.. 문제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을 확인 할 방법은 없으며, 사업자 부가세 신고 후 차후 소득세 신고시 근로 사업 소득 합산해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 되는것이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것과는 별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월에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 내규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발각된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이 발생하실 경우 그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시라면 매년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허가없이 다른 직장취업금지 등의 문제는 세무와는 상관없습니다. 세무신고는 실제 소득발생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후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납부를 하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