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한 것과는 별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