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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콘도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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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직장인 투잡 시, 사업장 매출을 모두 비용으로 사용하면 사업 소득은 안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는데요, 상가를 하나 임대차해서 창업을하려고합니다. 직장인 투잡이죠

저희회사도 겸업 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긴한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 만으로는 회사에서 딱히 알 방법은 없지만, 사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회사에서
눈치 챌 수 있다 라고 알고있 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궁금한것이

첫째,

만약 제가 사업장에서 5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정당한 비용으로 매출액 5천만원을 모두 소진하게되면 사업 소득이 잡히지 않게되서 회사에서 알수없게되나요?
(비용 예시 : 영업장에 사용할 장비 및 비품 구매, 영업용 차량 구매 또는 리스비와 같은 정당한 것들)

둘째,

그리고 만약 반대로 24년 5월부터 24년 1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다고 했을때,
이에 따른 세금 변경은 어느 시점에 적용 되서 회사에서 알수 도 있게 되나요?
24년 연말정산 시점? 또는 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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