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엉뚱한대벌래133
엉뚱한대벌래133

코인과 군대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만약 군대입대하게 되면 돈을 군대말고는 다른곳에서 벌면 안되잖아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같은 재테크로 돈 버는것들이 있으면 어떻게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코인을 사고 팔고는 가능한데 통장으로 돈을 출금만 안하면 괜찮다는지..

아니면 사고 팔고도 안되고 계속 냅둬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복무규정에서 겸직 금지나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체의 투자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주식 투자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 역시 명시적으로 투자하였다고 하여 군인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주식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역시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