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주식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역시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