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현물은 보통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을 통해 실물 인출이 가능하며, 증권사 신청 후 지정된 금은방이나 보관기관에서 수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출 시에는 10그램 단위 제한과 함께 실물 제작비·부가세·수령 수수료가 붙어 투자금 대비 수십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증권사 수수료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에서 보유한 금현물을 실제 금으로 출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출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고 시에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출고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나, 부가가치세는 평균 매입 금액의 10% 정도가 붙습니다. 출고 절차는 매수한 금현물 계좌에서 출고 신청을 하고, 이후 금괴나 금반지 등 실제 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송 또는 직접 수령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고 신청 후 시세 변동에 따라 출고 금액과 평균 매입가가 변동될 수 있으니, 출고 신청 전에 거래 가능한 금액과 수수료, 세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RX 금현물은 실물 금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부가세와 인출 수수료가 있어서 증권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실물 인출 시 10% 부가세와 약 1~2%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지정된 금 보관소에서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