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표는 상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호는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등록이 되어야 하며, 상호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