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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11

안녕하세요 ㆍ상표와 상호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ㆍ

안녕하세요 ᆢ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상표와 상호는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요. 또 상표나 상호는 등록은 어디에 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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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란 것은 기업 또는 개인을 타인과 구분짓은 일종의 영업의 동일성 표지입니다. 등기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붓짓게 하는 물적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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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표는 상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호는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등록이 되어야 하며, 상호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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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는 자기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로서 특허청의 심사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며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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