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고 합니다.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리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