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잘 발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 제 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