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수정발급으로 인하여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상반기 매출 수정발급으로 인하여 부가세 수정신고해야하는데 가산세를 알고싶습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발급하여 부가세를 추가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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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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