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를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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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태료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쓰레기를 잘못 버리거나 교통 수칙을 위반하였을 땐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과태료받은 것도 전과가 남아서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태료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과태료 고지 받았다고 전과자라면

    대한민국에 전괴자 아닌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로, 범죄가 아닌 위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잘못 버리기나 교통 수칙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전과로 남지 않으며,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를 받는다고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의 경우는 과태료보다 벌금형을 받았을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