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의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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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부모와 자녀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미국 자녀의경우 비거주자로 판정이된다면,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증여액이 과세표준이되어 계산되게됩니다.
또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후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대한민국 증여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증여세를 또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외국납부세액 공제) 납부하시게 됩니다.
즉, 양국의 세액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가 국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국내에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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