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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9.26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의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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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부모와 자녀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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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미국 자녀의경우 비거주자로 판정이된다면,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증여액이 과세표준이되어 계산되게됩니다.

    또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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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후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대한민국 증여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증여세를 또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외국납부세액 공제) 납부하시게 됩니다.

    즉, 양국의 세액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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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가 국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국내에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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