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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마르세유새우만두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1, 부모님이 외국국적자이고 , 자녀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2,부모님이 이중 국적자이고, 자녀들은 외국 국적자 인경우
한국의 재산을 증여하려고 할 때 1,2의 증여세의 세금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외국국적자라고 하시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시고 생활권이 국내라면 거주자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외국국적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권이 국내라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생활하여 비거주자로 본다면 증여재산공제는 하나도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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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못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국내 거주자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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