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있잖아요? 근데 정당의 대표였던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입법기관인 정당에 영향을 미치지않을까요? 이러면 사실상 입법과 행정의 구분이 애매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 가지 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서로 밀어주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여당과 야당의 판도가 바뀌는 것 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 되면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화당이 여당이 되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야 서로 견제가 되고 국민들에게 4년 혹은 5년에 한번 씩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