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년도 소득 적용시작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번의 중기청 연장을 하였고 2024년 04월에 중기청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좀더 높은 전세금의 집으로 옮기려고 하고있고,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은 총 대출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 그것보다는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옮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월에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2022년과는 달리 2023년의 소득은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한 연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3월 안에는 시스템에 전년도 원청징수영수증이 올라가지않아, 3월전까지 집을 구하고, 중소기업전세자금 대출을 중지하고,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전전년도(2022) 소득을 본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대출 상품으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해주는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우대해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인정시점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대출신청을 하면 2023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3월 이전에 대출신청을 하면 전전년도 소득을 인정합니다. 즉, 2024년 3월 이전에 대출신청을 하면 2022년의 소득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2024년 3월 이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면 2022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2022년의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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